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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.
1. (연령)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-34세 (수급자·차상위자는 15-39세)
2..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)
3. (근로소득) 월 50만 원 초과 - 230만 원 이하 (수급자·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)
지원 내용
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 -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해진 액수만큼 매칭합니다.
*중위소득 50%초과 - 100% 이하 : 10만원 정해진 액수 매칭
*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원 정해진 액수 매칭
*만기 수급액 :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- 1,440만 원 + 이자 등 수령
* (만기조건) ①근로활동 지속, ②교육 이수(10시간),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*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 서비스 신청 > 복지 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*모집 기간 : 24년 5월 1일 - 24년 5월 21일
전화문의
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 3690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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