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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개

   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 24년 2월부터 1년간 진행하니 확인 후 예산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지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

     

    본인 요건을 확인해보고 싶다면

    마이홈 포털(https://www.myhome.go.kr) 또는 복지로 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자가진단 또한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
  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
  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 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 후 지원합니다.

  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*신청 방법

    1. 아래 '최대 240만원 월세지원 신청하기' 버튼 클릭

    2. 이동한 경로에서 사진 참고하여 '신청하기' 클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19세-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 

    (청약통장 가입 필수)

    *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
     

    지원 제외 대상

    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
    -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
    -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
    - 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
    - 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
     


    소득, 재산 기준

    소득 : 원가구 중위소득 100%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이하

    재산 :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

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     

     

    문의처

    국토교통부 / 1600 - 0777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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