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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통 직장인이면 1월에 연말정산을 하나, 하지못한 경우 5월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.

    5월에도 못한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

     

    1. 기한후 신고

    2. 7월에 경정청구

    입니다.

     

    방법을 찾던 중에 국세청 고객센터 126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아래 방법은 국세청 상담센터의 공식적인 안내 경로이니 참고 바라겠습니다.

    1. 기한후 신고

     

    ★신고 경로

    [PC 홈택스] 개인 로그인 → 세금신고  → 종합소득세

    [모바일 손택스] 개인 로그인 → 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(기한후신고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※ 신고안내 유형에 따라 신고서 작성 경로가 달라지므로 신고안내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.
    ②세금신고>종합소득세 신고>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
    ③신고안내유형, 기장의무, 수입금액 등 확인합니다.- 신고안내유형 모두채움 납부·환급(F, G), 단순경비율(E)인 경우 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(3.3%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 포함), 근로·연금·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/단순경비율 신고 [기한후신고] 클릭 후 신고서 작성- 신고안내유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(V)인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[기한후신고] 클릭 후 신고서 작성- 신고안내유형 종교인소득 모두채움 납부·환급(Q, R)인 경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[기한후신고] 클릭 후 신고서 작성★위 유형을 포함한 모든 경우 일반 신고 [기한후신고] 클릭 후 신고서 작성 가능※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명세서 작성 문의는 세법상담(126-2-4) 또는 관할세무서"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경정청구 

    경정청구는 7월부터 가능합니다.

    ★경로

    [PC 홈택스] 개인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→ 근로소득 신고 → 경정청구 

    [모바일 손택스] 개인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→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(경정청구) 터치

    ★작성순서
    귀속년도 선택하여 조회 후 [다음이동]  →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 → 기본정보 입력 → 공제항목 수정(추가) → 경정청구 제출(필요한 경우 → 부속서류 제출)

     

    ※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 가능
    ※ PC에서 신고서 작성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 첫화면 오른쪽 상단 [이용안내 도움말] 클릭하여 귀속년도별로 작성방법 매뉴얼 확인 가능
    ※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적용 방법은 [이용안내 도움말] 파일에서 Ctrl + F 후 '중소기업 취업' 을 검색하여 참고요망. 또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은 세무서나 세법상담(126-2-4) 문의
    ※ 경정청구 후 처리상황,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지 여부 등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문의"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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